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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급시기 반기신청 2025

by 행운네잎클로버 2025. 3. 1.

2025년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이 5월에 시작됩니다.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한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신청 대상, 소득 및 재산 요건, 신청 방법, 지급일을 자세히 확인하고 기한 내 신청하세요!

 


1.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려면 가구원 요건, 소득 요건,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가구 유형별 가구원 요건

2023년 12월 31일 기준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로,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단독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 총급여액 3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가 모두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
(각각 총급여액등이 300만 원 이상)

 

배우자: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부양자녀: 18세미만( 2006.1.2.이후 출생)이고,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단, 직계비속은 제외)를 같이 할 것

직계존속: 70세이상(1954.12.31.이전 출생)이고, 직계존속 각각의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 다만,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이 중증장애인으로서 질병 등으로 일시 퇴거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동거가족 여부 및 연령 요건에 제한을 받지 아니함


② 소득 기준

  • 단독 가구: 연 2,200만 원 이하
  • 홑벌이 가구: 연 3,200만 원 이하
  • 맞벌이 가구: 연 4,400만 원 이하

③ 재산 요건

  • 2023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재산합계 2억 4천만 원 미만
  •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지급액 50% 차감
  • 주택, 토지, 건축물, 금융자산, 자동차, 전세보증금 등이 포함됨

2.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총 급여액 및 지급액

가구원 구성 장려금 종류 연간 총급여액 등 지급액
단독가구 4 ~ 2,200만 원 3 ~ 165만 원
홑벌이 가구 근로장려금 4 ~ 3,200만 원 3 ~ 285만 원
자녀장려금 4 ~ 7,000만 원 50 ~ 100만 원 (자녀 1인당)
맞벌이 가구 근로장려금 600 ~ 4,400만 원 3 ~ 330만 원
자녀장려금 600 ~ 7,000만 원 50 ~ 100만 원 (자녀 1인당)

 

✅ 장려금 지급액은 연간 총소득과 가구 구성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3.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1)  홈택스(모바일앱) 신청

  • 홈택스 모바일앱 실행   전체메뉴    장려금, 연말정산   
  • 근로 장려금 정기신청    신청하기    주민등록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신청하기

2) 홈택스(PC) 신청

  •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근로, 자녀장려금 정기신청   신청하기

3) 모바일 안내문 신청

  •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 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신청가능
  • 모바일 안내문 도착 확인 → 알람창 클릭 →
  • 본인인증 →  신청하기 홈택스 모바일 신청 화면 이동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완료

4) 우편 안내문 QR코드 신청 

  • 안내문 내 QR 코드 스캔  
  • 개별인증번호가 채워진 홈택스 모바일 신청 화면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신청 완료
  • 우편으로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QR 코드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ARS 전화 신청 (보이는, 음성 안내 서비스)

    • 신규 신청자:
      1. 1544-9944 전화
      2. 주민등록번호 + # 입력
      3. 개별인증번호 + # 입력
      4. 신청(1번) → 휴대전화 번호 입력
      5. 계좌수령(1번) 또는 현금수령(2번) 선택
      6. 은행코드 및 계좌번호 입력(본인 명의) → 신청 완료
    • 기존 수급자:
      1. 1544-9944 전화
      2. 주민등록번호 + # 입력
      3. 개별인증번호 + # 입력
      4. 신청(1번) → 기존 전화번호 및 계좌번호 확인
      5. 맞으면 1번 / 변경은 2번 → 신청 완료

근로장려금-신청-근로장려금-반기신청-전화신청(보이는,음성)

6) 신청 대리 서비스

  • 고령자 및 장애인은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또는 세무서 직원을 통해 대리 신청 가능

4.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신청 방법

1) 홈택스(PC) 신청

  •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직신청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 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2) 홈택스(모바일 앱) 신청

  • 홈택스 모바일 앱 로그인
  • 전체메뉴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 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3) 서면 신청 (세무서 문의전화, 우편 접수)

  • 신청서식 작성 후 우편 접수 가능
  • 신청서 다운로드: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제공


5.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

  • 정기 신청: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 기한 후 신청: 2025년 6월 1일 ~ 12월 2일(5% 감액 지급)

6.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지급일

  • 심사 완료 후 3개월 이내 지급 결정
  • 정기 지급: 9월 말까지 (2025년에는 8월 말 지급 예정)
  • 기한 후 지급: 신청한 달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10월 말~다음 해 1월 말)

7.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자동신청 제도

자동신청 제도: 신청안내 대상자가 장려금 신청기간에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하면 향후 2년간 안내대상에 선정될 경우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

 


 



7.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정기신청 또는 반기신청 중 선택)

    • 신청기간: 상반기 분   2024년 9월 1일 ~ 9월 19일, 하반기 분 →   2025년 3월 1일 ~ 3월 17일
    • 신청대상: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지(배우자 포함)로서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한 경우
    •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자(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포함)는 정기신청 이용
    • 지급시기: 2024년 9월 상반기(근로소득 1월~6월) 신청 → 2024년 12월 말 지급(산정액의 35% 지급) 
    • 지급시기: 2025년 3월 하반기 신청 6월 말 지급(산정액 - 2024년 상반기분 기지급액 차감)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신청은 기한 경과 후 신청 불가, 신청기간 확인해 주세요.

 

1)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신청방법

 

 

 



2)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신청방법

 

 

 



8. 문의처

      •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 국세청 고객센터: ☎126
      •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8. 마무리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를 위한 정부 지원 제도로, 신청 기간 내에 꼭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2025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신청 방법 및 지급일을 정확히 확인하고, 기한 내 신청하여 지원금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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