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이 5월에 시작됩니다.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한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신청 대상, 소득 및 재산 요건, 신청 방법, 지급일을 자세히 확인하고 기한 내 신청하세요!
1.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려면 가구원 요건, 소득 요건,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가구 유형별 가구원 요건
2023년 12월 31일 기준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로,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 총급여액 3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가 모두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 (각각 총급여액등이 300만 원 이상) |
배우자: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부양자녀: 18세미만( 2006.1.2.이후 출생)이고,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단, 직계비속은 제외)를 같이 할 것
직계존속: 70세이상(1954.12.31.이전 출생)이고, 직계존속 각각의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 다만,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이 중증장애인으로서 질병 등으로 일시 퇴거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동거가족 여부 및 연령 요건에 제한을 받지 아니함
② 소득 기준
- 단독 가구: 연 2,200만 원 이하
- 홑벌이 가구: 연 3,200만 원 이하
- 맞벌이 가구: 연 4,400만 원 이하
③ 재산 요건
- 2023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재산합계 2억 4천만 원 미만
-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지급액 50% 차감
- 주택, 토지, 건축물, 금융자산, 자동차, 전세보증금 등이 포함됨
2.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총 급여액 및 지급액
가구원 구성 | 장려금 종류 | 연간 총급여액 등 | 지급액 |
---|---|---|---|
단독가구 | 4 ~ 2,200만 원 | 3 ~ 165만 원 | |
홑벌이 가구 | 근로장려금 | 4 ~ 3,200만 원 | 3 ~ 285만 원 |
자녀장려금 | 4 ~ 7,000만 원 | 50 ~ 100만 원 (자녀 1인당) | |
맞벌이 가구 | 근로장려금 | 600 ~ 4,400만 원 | 3 ~ 330만 원 |
자녀장려금 | 600 ~ 7,000만 원 | 50 ~ 100만 원 (자녀 1인당) |
✅ 장려금 지급액은 연간 총소득과 가구 구성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3.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1) 홈택스(모바일앱) 신청
- 홈택스 모바일앱 실행 → 전체메뉴 → 장려금, 연말정산 →
- 근로 장려금 정기신청 → 신청하기 → 주민등록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신청하기
2) 홈택스(PC) 신청
-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 근로, 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신청하기
3) 모바일 안내문 신청
-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 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신청가능
- 모바일 안내문 도착 확인 → 알람창 클릭 →
- 본인인증 → 신청하기→ 홈택스 모바일 신청 화면 이동 →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완료
4) 우편 안내문 QR코드 신청
- 안내문 내 QR 코드 스캔 →
- 개별인증번호가 채워진 홈택스 모바일 신청 화면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완료
- 우편으로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QR 코드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ARS 전화 신청 (보이는, 음성 안내 서비스)
- 신규 신청자:
- 1544-9944 전화
- 주민등록번호 + # 입력
- 개별인증번호 + # 입력
- 신청(1번) → 휴대전화 번호 입력
- 계좌수령(1번) 또는 현금수령(2번) 선택
- 은행코드 및 계좌번호 입력(본인 명의) → 신청 완료
- 기존 수급자:
- 1544-9944 전화
- 주민등록번호 + # 입력
- 개별인증번호 + # 입력
- 신청(1번) → 기존 전화번호 및 계좌번호 확인
- 맞으면 1번 / 변경은 2번 → 신청 완료
6) 신청 대리 서비스
- 고령자 및 장애인은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또는 세무서 직원을 통해 대리 신청 가능
4.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신청 방법
1) 홈택스(PC) 신청
-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직신청 →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 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2) 홈택스(모바일 앱) 신청
- 홈택스 모바일 앱 로그인
- 전체메뉴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 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3) 서면 신청 (세무서 문의전화, 우편 접수)
- 신청서식 작성 후 우편 접수 가능
- 신청서 다운로드: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제공
5.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
- 정기 신청: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 기한 후 신청: 2025년 6월 1일 ~ 12월 2일(5% 감액 지급)
6.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지급일
- 심사 완료 후 3개월 이내 지급 결정
- 정기 지급: 9월 말까지 (2025년에는 8월 말 지급 예정)
- 기한 후 지급: 신청한 달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10월 말~다음 해 1월 말)
7.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자동신청 제도
자동신청 제도: 신청안내 대상자가 장려금 신청기간에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하면 향후 2년간 안내대상에 선정될 경우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
7.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정기신청 또는 반기신청 중 선택)
- 신청기간: 상반기 분 → 2024년 9월 1일 ~ 9월 19일, 하반기 분 → 2025년 3월 1일 ~ 3월 17일
- 신청대상: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지(배우자 포함)로서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한 경우
-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자(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포함)는 정기신청 이용
- 지급시기: 2024년 9월 상반기(근로소득 1월~6월) 신청 → 2024년 12월 말 지급(산정액의 35% 지급)
- 지급시기: 2025년 3월 하반기 신청 → 6월 말 지급(산정액 - 2024년 상반기분 기지급액 차감)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신청은 기한 경과 후 신청 불가, 신청기간 확인해 주세요.
1)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신청방법
2)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신청방법
8. 문의처
-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 국세청 고객센터: ☎126
-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8. 마무리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를 위한 정부 지원 제도로, 신청 기간 내에 꼭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2025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신청 방법 및 지급일을 정확히 확인하고, 기한 내 신청하여 지원금을 받아보세요!